
유형 1
부패·뇌물·부당이익 제공 및 수수
금품·향응·접대·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 취득 행위
모트렉스㈜는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및 주주 등 기업 이해 관계자가 윤리경영 관련 자유롭게 제보 및 상담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신고자)가 안심하고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 1
금품·향응·접대·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 취득 행위

유형 2
자산 횡령·유용, 이해상충 행위,
불공정 거래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

유형 3
보고서·공시자료 허위 작성 또는 조작,
중요 정보의 은폐·왜곡 행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유형 4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허위·과다 비용 처리, 경비 부정 사용 등

유형 5
개인정보·고객·협력사 정보 유출 및 오남용,
IT 보안 사고 및 보안 규정 위반

유형 6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차별, 결사의 자유 침해 등

유형 7
직위·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언행,
성희롱·괴롭힘·폭언 등 인권 침해

유형 8
산업재해 은폐, 안전수칙 미준수,
협력사 포함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유형 9
협력사 인권·환경·안전 이슈,
하도급 불공정 이슈 등

유형 10
CMRT/EMRT 허위·미제출
고위험 제련소·정련소 등

유형 11
환경 법규 위반, 불법배출,
폐기물∙유해물질부적정 처리 등

유형 12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윤리·ESG 위반 사항
부정비리 내용이나 관련 부서 확인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 보안체계로 운영되어 철저하게 비밀이 보호됩니다.
또한 비밀 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제보자는 신분상의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진술 또는 자료 제공 등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협조 하신분도 제보자와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제보자 보호 방침을 위반하는 출 및 보복, 제보내용 누설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56 13층 <윤리경영사이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