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트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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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 활동

분쟁광물 관리

분쟁광물 관리 대상 및 적용 범위

모트렉스는 국제 분쟁 및 인권 침해와 연관된 광물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광물 및 분쟁광물 관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모든 협력업체 및 하위 공급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MRT 대상(3TG)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EMRT 대상 코발트(Cobalt), 천연 운모(Natural Mica)
확대 관리 광물 구리(Copper), 니켈(Nickel) 등
기타 광물 국제 기준 및 고객 요구에 따라 추가 관리 가능

분쟁광물 거버넌스 및 책임 구조

모트렉스는 분쟁광물 관리를 위해 구매부서, 품질부서, ESG 전담부서,
준법 부서가 협업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리스크 발생 시에는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시정조치를 결정합니다.

분쟁광물 관리 관련 정책 수립, 협력사 관리,
점검 결과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갱신됩니다.

분쟁광물 정책

모트렉스는 분쟁광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분쟁광물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 절차와 책임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 관리 지침서」를 매년 정기 검토하며, CMRT·EMRT 제출 관리, 고위험 부품군 확인, 협력사 대응 절차 등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분쟁광물 사용금지 선언문

모트렉스는 분쟁광물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제사회 및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분쟁광물
사용금지 선언문

모트렉스는 분쟁광물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제사회 및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모트렉스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9 개국 등 분쟁·고위험 지역 (CAHRA: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에서
채굴되거나 인권침해 및 무력분쟁 자금조달과 연계된 3TG 광물 (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 운모 등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을 제재하며,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은 제련소에서 정제된 광물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본 원칙은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트렉스는 책임 있는 조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직·간접적으로 분쟁광물 사용 가능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는 CMRT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및
코발트 및 운모 관련 EMRT (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를 징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OECD 책임광물 실사 가이드라인 (OECD Due Diligence Guidance)와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관련 관리 현황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분쟁광물 관련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인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여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이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모트렉스㈜ 대표이사 이형환

대표이사 서명

분쟁광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모트렉스는 공급망 전반에서 분쟁광물 사용 가능성을 예방하고 투명한 조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 모니터링 및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tep 01)

리스크 식별

- 대상 : 신규 및 기존 전체 협력업체

- 매년 공급망 잠재 위험 정기 점검

- 신규 업체 등록 시
사전 리스크 평가 의무화

- 고위험군 지정 관리 :
FPC, 커넥터, 전자부품 등

(Step 02)

서면 조사 및 보고

- 연 1회 정기 서면 평가

- 주요 협력사 : CMRT (분쟁광물)

- 코발트/운모 취급사 :
EMRT (확장광물)

- RMAP 인증 제련소 사용
여부 확인

(Step 03)

시정 조치

- 개선 요구 :
1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

- 재검증 : 3개월 내 이행 여부 확인

- 제재 : 개선조치 미이행 또는
반복 불이행 시 거래 제한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 적용

(Step 04)

공개 및 연간 보고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하여
서약서, CMRT 제출율,
조치 결과 등 보고

- 고객 요청 시 공급망보고서
제공 (연 1회 이상 갱신)

분쟁광물 관리 활동

CMRT∙EMRT 관리

모트렉스는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해 RMI의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에 따라 검증된 제련소·정제소 사용을 원칙으로 함

매년 1회 주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CMRT를,코발트∙운모 취급 업체에는 EMRT 제출 요구

협력업체는 원산지나 제련소 정보에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 통보해야 하며, RMAP 인증 제련소 사용 여부도 함께 보고 해야 함

미인증 제련소가 확인될 경우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

분쟁광물 서약서 징구

분쟁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부품·자재 납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분쟁광물 사용금지 준수 서약서」를 징구

제출 현황과 변경 사항을 담당 부서가 검토하여 관리 체계에 반영 및 협력업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 확인

제출된 CMRT·EMRT는 필수 항목 누락, 제련소 정보 불일치 등 데이터 품질 기준에 따라 검토되며, 기준 미충족 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분쟁광물 우려사항 접수

모트렉스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분쟁광물 사용 의심, 원산지 정보 오류, 미인증 제련소 사용 등 분쟁광물 우려 사항을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되며,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분쟁광물 관리 체계 개선에 반영됩니다.

우려사항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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