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모트렉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5년 5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간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다 음
기준일 : 2025년 5월 29일
기타 :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모트렉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56, 제1동 1301호(금토동, 위든타워)
대표이사 이 형 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