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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25-05-29

소규모합병 공고

 

모트렉스 주식회사(이하 당사”)20255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이하 전진1”)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5515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방법 : 당사가 전진1호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전진1호는 해산하여 소멸

2. 합병비율 :  당사 : 전진1= 1: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피합병회사)의 현황

   . 상호 :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4. 합병기일 : 2025715

5.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5529(권리주주 확정 기준일)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

 

   . 제출기간 : 2025529~ 2025612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5612일까지 당사 금융팀에게 제출

(전화 :010-6244-2005)

      2) 실질주주 : 20256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4항 규정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9

                                  

모트렉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56, 11301(금토동, 위든타워)

대표이사 이 형 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