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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2020-11-11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아이노즈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 

 

  1. 합병방법 모트렉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아이노즈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모트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노즈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주식회사 아이노즈

     본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5 (수내동서영빌딩)

 

  4. 합병기일 : 2020년 12월 31

 

  5. 모트렉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노즈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20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제출기간 : 2020 11월 11일 ~ 2020년 11월 25

     행사방법 및 장소

 당사 경영관리실 회계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5, 수내파이낸스타워 12 / 070-4892-6045)에 제출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모트렉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모트렉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노즈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0년   월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20년 11월 11일 


대표이사 이형환